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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 :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센터]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(법적근거)
◈ 산업안전보건법
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
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다만,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 하다.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28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)
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(이하 “건설
업 기초안전보건교육”이라 한다)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, 교육내용은
별표 5에 따른다.
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(이하 “건설업 기초안전ㆍ
보건교육기관” 이라 한다) 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
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, 영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
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, 교육 과정 편성, 교육방법 등 교육에
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