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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?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◈ 관련 법령
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․제32조의2․제32조의3
②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
③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
④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
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.
-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※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교육내용 |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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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| 1시간 |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| 1시간 |
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