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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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?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관련 법령


 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․제32조의2․제32조의3

 ②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

 ③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

 ④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


◈ 교육실시기관 : ‘12.1.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

◈ 의무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 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.
  -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※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 

◈ 교육대상 :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
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

◈ 교육내용 및 시간

교육내용 및 시간

교육내용시간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1시간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1시간

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