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 및 출장교육 신청 가능 조건입니다.
확인후 관련양식에서 필요서류를 다운로드 하신후 양식 하단의 메일이나 팩스송부 해주시면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.( 대표전화 : 042-825-8992 )
1. 출장교육 인원 : 최소 20명 이상 2. 출장가능 교육장 면적 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㎡ 이상이어야 하며,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. 강의실 면적 | 교육 인원 | 비 고 | 60㎡ 이상~ 80㎡ 이하 | 20명 이내 |
※ 현장 출장교육 가능 교육장 예시 1. 안전교육장 ------------------ ( ○ ) (타 현장의 교육장도 이용 가능) 2. 동사무소, 구청의 교육장 ------- ( ○ )
3. 컨벤션센터, 수련원 등 교육시설이 갖춰진 전용교육장 ----------- ( ○ )
4. 현장사무실, 함바집 ------------ ( X )
| 80㎡ 이상~100㎡ 이하 | 30명 이내 | 100㎡ 이상~120㎡ 이하 | 40명 이내 | 120㎡ 이상 | 50명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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