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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및출장교육 가능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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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단체 및 출장교육 가능 조건 등록일 2018.07.22 22:13
글쓴이 관리자 조회 2149


단체 및 출장교육 신청 가능 조건입니다.


확인후 관련양식에서 필요서류를 다운로드 하신후 양식 하단의 메일이나 팩스송부 해주시면 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.( 대표전화 : 042-825-8992 )


1. 출장교육 인원 : 최소 20명 이상

2. 출장가능 교육장 면적

  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

        60㎡ 이상이어야 하며, 연면적에 따라 다음 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.

강의실 면적

교육 인원

 비          고

  60㎡ 이상~ 80㎡ 이하

 20명 이내


 ※ 현장 출장교육 가능 교육장 예시

 

 1. 안전교육장    ------------------ ( ○ )

     (타 현장의 교육장도 이용 가능)

 

 2. 동사무소, 구청의 교육장 ------- ( ○ )


 3. 컨벤션센터, 수련원 등 교육시설이

     갖춰진 전용교육장   ----------- ( ○ )


 4. 현장사무실, 함바집 ------------ (  X )


  80㎡ 이상~100㎡ 이하

 30명 이내

100㎡ 이상~120㎡ 이하

 40명 이내

 120㎡ 이상

 50명 이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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