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인력공단에서 "특례 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"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 확대
- 현행 : 유효기간 1년 --> 변경 : 유효기간 3년 (재고용시 1년 10개월)
2. 건설업 취업인정증 재발급 홈페이지 예약
- 현행 :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방문없이 무상 발급 --> 변경 :홈페이지 방문 예약 후 재발급비용 9,500원 납부
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※ 이수증 재발급 시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과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입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