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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외국인 근로자 H2비자 취업인정증 기간 변경 안내 등록일 2024.03.02 11:47
글쓴이 관리자 조회 17
외국인 근로자 H2비자 취업인정증 기간 변경 안내 합니다.

산업인력공단에서 "특례 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" 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 확대
   - 현행 : 유효기간 1년 --> 변경 : 유효기간 3년 (재고용시 1년 10개월)

2. 건설업 취업인정증 재발급 홈페이지 예약
  - 현행 :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방문없이 무상 발급  -->  변경 :홈페이지 방문 예약 후 재발급비용 9,500원 납부

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
※ 이수증 재발급 시 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과 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 중 짧은 기간으로 입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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