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출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}
1. 지원규모: 100억원 내·외 2.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, 그늘막 3. 지원대상 : ①건설업(본사 지원), ②조선업종(협력업체 포함), ③제조업, ④운수·창고업, ⑤도·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* 중기법, '소기업 규모 기준'이하 기업 지원가능 - ③제조업 [변경전 : 작업환경측정결과: 고열작업공정 보유] > [변경후 :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] * 8월 9일자 제조업 지원대상자 확대 시행 - ④운수·창고업(산재보험업종 : 택배업 50110, 창고업 50006) - ⑤도·소매업(91001 단,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, 단 실내설치 불가) 4. 지원조건 : 최대 3천만원(공단 판단금액의 70%) 5. 신청기간 : ‘23. 8. 7.(월) ~ ‘23. 8. 25.(금)(재원 소진 시까지) 6. 신청방법 :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“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” 신청서를 오프라인(FAX, 우편, 방문 등) 신청(오프라인 신청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)
<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>
첨부 1. 폭염(긴급) 공고문 2. 폭염(긴급) 양식 3. 클린사업 과거 지원내역 확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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